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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뉴스

가정견 분양 15만원(1년 기준)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중장기적인 반려동물 관련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포스팅 합니다..




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 -



6대 분야

 

연도별 정책 주요 과제 추진 로드맵

2020

2021

2022

2023

2024

 

 

 

󰊱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외출시 목줄 길이 제한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기질평가 도입

학대행위 범위 확대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생산업, 서비스업 기준 개선

무허가 영업처벌 강화

인터넷 반려동물 판매 광고 제한

반려동물 국가자격 운영

반려동물 이력 시스템 운영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방안 마련

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

피학대 동물 구조 범위 확대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

 

 

 

 

 

󰊴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개편

운송도축 단계 기준 강화 적용

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 확대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사역동물 실험요건 강화

동물실험계획 심의 범위 확

 

대체시험법 보급 포털 구축

 

 

 

 

󰊶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인구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포함

동물복지위원회 개편

 

동물보호 전문기관 구축

 




󰊱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교육강화)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 시 사전교육 의무화(‘22)

 

- 교육 과정동물보호복지 교육 포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반려견 안전관리)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를 강화*(‘21)


 

*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 등


-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부과하는 체계 마련(‘22)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3천만원으로 강화(`21)

 

동물유기 처벌 강화도 추진(3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21)하고 동물학대 규정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22)

 

(동물등록 활성화) 영업자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구매자) 명의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20),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21)

 

*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강화, 동물유기 처벌 강화, 영업자 동물등록 의무 부과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는 20201월 국회 본회의 통과



󰊲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건전화 유도



(거래질서 확립) 반려동물 판매액 일정수준(연간 15만원) 초과 시 영업자 등록 의무화(‘21),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22) 추진

 

- 무허가(등록) 영업자 벌칙강화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1)


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추진

 

(서비스 개선)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20),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장묘서비스 활성화 유도

 

*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23), 반려동물 생산판매 단계 이력관리시스템 운영(’24) 추진


󰊳 지자체사설동물보호시설관리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


(보호시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21)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22)

 

* 사설보호소에 개체관리 의무, 안락사분뇨처리 의무 등 부과

 

(구조보호)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근거 마련(‘21)

 

* (사유예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사육단계, 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제고


(사육단계) 임신돈 스톨 사육 기간 설정(기준없음6)산란계 강제털갈이 제한(`20)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현행 2) 점검(‘20)

 

-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 로드맵 마련(‘21)

 

(도축운송단계) 돼지닭 등 주요축종의 도축운송단계 실태조사(‘20) 이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21)

 

(동물복지축산 인증)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이 아닌 공공기관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21)

 

-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제조가공으로 확대하여 가공품 동물복지표시 허용(‘23)

 

* (표시안) 원재료의 95%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동물복지용어 허용, 7095%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동물복지용어 허용

 

(축제이용 동물)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가이드라인 마련(`21)하고,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동물보호단체 참여(‘20)



󰊵 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기능을 강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



(동물실험윤리위 기능강화) 물실험윤리회 위원수 제한 폐지*(현행 15 이내) 및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 강화

 

* 물실험윤리위원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도입하여 심의 절차 개선`

 

- 심의내용위반 시 실험 중지 권한 부여(‘21)

 

(사역동물 실험) 역동물 실험 요건*(‘20)처벌 기준 강화(300만원 이하의 벌금 2/2천만원)(‘22)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 복지 실태 파악 공개 추진(`21)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 수행(현행 민간위원장), 위원 수 확대(1030명 이내) 및 관계부처 참여(‘21), 광역시도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21)

 

(전문기관) 동물보호시설영업자 등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23)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2020~2024) 중간 지점인 2022에 정책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힘쓰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