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중장기적인 반려동물 관련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포스팅 합니다..
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 -
6대 분야 |
| 연도별 정책 주요 과제 추진 로드맵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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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
|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 ‣동물학대 처벌 강화 ‣외출시 목줄 길이 제한 |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기질평가 도입 ‣학대행위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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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 ‣생산업, 서비스업 기준 개선 | ‣무허가 영업처벌 강화 | ‣인터넷 반려동물 판매 광고 제한 | ‣반려동물 국가자격 운영 | ‣반려동물 이력 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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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방안 마련 | ‣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 ‣피학대 동물 구조 범위 확대 |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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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 |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개편 | ‣운송⦁도축 단계 기준 강화 적용 | ‣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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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 ‣사역동물 실험요건 강화 | ‣동물실험계획 심의 범위 확대 |
| ‣대체시험법 보급 포털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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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
| ‣인구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포함 | ‣동물복지위원회 개편 |
| ‣동물보호 전문기관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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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
ㅇ (교육강화) 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 시 사전교육 의무화(‘22)
-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포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ㅇ (반려견 안전관리)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를 강화*(‘21)
*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 등
-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 마련(‘22)
ㅇ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3천만원으로 강화(`21)
※ 동물유기 처벌 강화도 추진(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21)하고 동물학대 규정 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22)
ㅇ (동물등록 활성화)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20),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21)
*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강화, 동물유기 처벌 강화, 영업자 동물등록 의무 부과,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는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건전화 유도 |
ㅇ (거래질서 확립)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수준(연간 15만원) 초과 시 영업자 등록 의무화(‘21),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22) 추진
- 무허가(등록) 영업자 벌칙을 강화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1),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추진
ㅇ (서비스 개선)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20),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장묘서비스 활성화 유도
*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23),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단계 이력관리시스템 운영(’24) 추진
지자체․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 |
ㅇ (보호시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21)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22)
* 사설보호소에 개체관리 의무, 안락사․분뇨처리 의무 등 부과
ㅇ (구조ㆍ보호)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근거 마련(‘21)
* (사유예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사육단계,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 |
ㅇ (사육단계) 임신돈 스톨 사육 기간 설정(기준없음→6주)ㆍ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제한(`20)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현행 2년) 점검(‘20)
-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 로드맵 마련(‘21)
ㅇ (도축ㆍ운송단계) 소․돼지․닭 등 주요축종의 도축․운송단계 실태조사(‘20) 이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21)
ㅇ (동물복지축산 인증)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이 아닌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21)
-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제조․가공으로 확대하여 가공품에 ‘동물복지’ 표시 허용(‘23)
* (표시안) 원재료의 95%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동물복지’ 용어 허용, 70~95%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동물복지’ 용어 허용
ㅇ (축제이용 동물)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ㆍ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21)하고,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참여(‘20)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 |
ㅇ (동물실험윤리위 기능강화) 동물실험윤리회 위원수 제한 폐지*(현행 15명 이내) 및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 강화
* 동물실험윤리위원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도입하여 심의 절차 개선`
- 심의내용을 위반 시 실험 중지 권한 부여(‘21)
ㅇ (사역동물 실험) 사역동물 실험 요건*(‘20)과 처벌 기준 강화(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22)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실태 파악 및 공개 추진(`21)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
ㅇ (동물복지위원회)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 수행(현행 민간위원장), 위원 수 확대(10명→30명 이내) 및 관계부처 참여(‘21), 광역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21)
ㅇ (전문기관) 동물보호시설․영업자 등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23)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면서,
ㅇ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2020~2024년)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ㆍ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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